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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아동 수당 신청 20만원

by 최신정보요정 2025. 4. 27.

    [ 목차 ]

2025년 4월 22일부터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별도 신청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자동 지급됩니다. 이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신청 누락으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로, 만 18세 미만(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장애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부터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수당이란?

앞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수당을 책정·지급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처럼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비, 돌봄비, 재활 치료비 등을 고려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아동의 장애 정도(중증/경증) 및 가구 소득 상황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2025년 장애아동 수당 신청대상

✅ 지급 시기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2024년부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다?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보호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아동은 이제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지급 절차 요약

지자체에서 장애 등록 여부 및 수급자 정보를 행정정보로 확인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호자에게 지급 결정 통보

매월 지정한 계좌로 장애아동수당 지급

이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을 깜빡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어서, 보호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자동 지급 제외 사례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생계·의료급여가 아닌 경우)

수급자가 된 이후 장애 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타 지역에서 전입 후 정보 연계가 지연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금액

장애아동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의 장애 정도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일반가구
중증 장애아동 월 20만 원 월 15만 원 월 10만 원
경증 장애아동 월 15만 원 월 10만 원 월 5만 원
중증 장애아동이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물가 인상률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 계획에 따라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중단 및 변경 사유
장애아동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사유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해당 월까지 지급)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중증 → 경증으로 전환된 경우

가구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수급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거주지가 해외로 변경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중단이나 변경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통보를 합니다.
또한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득·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아동 가정은 장애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추진전략 < 장애인정책 < 장애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장애아동 수당 신청 방법

✅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이상 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부모 교육,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학교 내 통합교육 지원, 특수교사 배정

교통비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연금(만 18세 이후)

중증 장애인은 만 18세 이후 별도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이처럼 장애아동 가구는 다양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지정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계좌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당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나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