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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왜 문제인가?
현대 사회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해결방안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 가구 이동 소리, 가전제품 작동 소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음은 주로 생활 소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쾌감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 간의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민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소음측정기를 대여하여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신청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예: 관리사무소장 등)
입주민 개인은 신청 불가
3.2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floornoise@keco.or.kr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관리소장 명의로 작성)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관리사무소장의 재직증명서
<관리주체 대상 소음 측정기 무료대여(50대) 서비스 제공 (측정기 대여 신청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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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여 방법
대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주체에게 소음측정기(1대), 전원 어댑터(1개), 삼각대(1대), 설명서(4부)를 택배로 발송 (공단에서 택배비 부담)
반납: 관리주체가 택배를 이용하여 공단에 반납 (관리주체에서 택배비 부담)
반납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94, 6층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측정어플
4.대여 기간 및 활용 방법
4.1 대여 기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여 가능 (공휴일 포함)
대여한 소음측정기의 정도검사 기한이 대여기간에 포함된 경우, 측정값의 신뢰성 보증 등을 위해 회수 진행 이후, 재대여 가능
활용 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 상담으로 사용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을 활용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개선, 오염방지,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관련 사업 안내.
www.keco.or.kr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 상담 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건수 증가 시,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 시, 전국의 더 많은 관리주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반납 필요
소음측정기는 반드시 층간소음 중재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지역별 운영 사례
1 천안시
천안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7일이며, 신청 방법은 관리주체가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로 신청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시청 주택과에서 소음측정기를 수령하면 됩니다.
층간소음측정업체
6.2 세종시
세종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공동주택에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실제 층간소음 측정,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 및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피해 세대 등이며, 신청서를 세종시에 제출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광주시
광주시는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이며, 대여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중재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입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032-590-3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