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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년간 최대 1,080만 원 지원받는 법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경력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력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 방법, 주요 요건, 유의사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정한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
필수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제도 도입
제도 도입 이후 계속고용 실시
근로자의 월급이 일정 기준 이상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기간: 최대 36개월(3년)
총지원액: 최대 1,080만 원 (30만 원 x 36개월)
이 제도는 고령인력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신청 대상 상세 정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령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도입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기본 요건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정년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제도 도입: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택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년 연장: 예를 들어 60세에서 63세로 변경
정년 폐지: 정년 자체를 없앰
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 이후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체계 구축
취업규칙, 단협,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문서화하고 있어야 하며, 제도 도입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속고용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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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 ③ 제도를 활용한 실제 계속고용 사례 존재
정년 이후 실제로 해당 제도에 따라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말뿐인 제도 도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제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④ 근로자 요건
나이: 60세 이상
급여 조건: 월평균 121만 원 이상(2025년 기준) 급여를 받아야 함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타 제한: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제외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3개월 단위 지급 → 분기당 최대 90만 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총 1,080만 원 지원 가능
💼 예시
2025년 2월에 정년 도래, 3월부터 재고용 계약 체결
월급 130만 원, 주 20시간 근무
요건 충족 → 3월~5월 계속 고용 시, 6월에 1분기 장려금(9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서면 또는 온라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서면 또는 온라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가 다양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서면 신청
신청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서식
필수서류:
신청서
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문서 (취업규칙, 단협 등)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내역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4대 보엄 가입내역 등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24
경로: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장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가능
주의사항: 파일 누락, 전산오류로 인한 반려 가능성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 필요
유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오류는 자주 발생하며, 장려금 지급 거절이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자주 하는 실수
정년제도 미운영 사업장의 신청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도입한 제도 사용 → 인정되지 않음
정년 도래 이전에 재계약한 경우 → 지원대상 아님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신청 → 대상 제외
급여 기준 미달 → 월 121만 원 이상 필수
계속고용 근로자 수가 전체의 30% 초과 → 일부만 인정
📌 기타 유의사항
장려금은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매 분기별로 신청 가능 (예: 1분기 고용 시, 4월부터 신청 가능)
실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결정됨
상담 및 문의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고용센터 방문 상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마무리하며: 고령인력, 경험의 가치를 이어가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전이 아닌, 경험을 가진 인재를 계속 조직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회입니다.
기업은 인력 운용에 안정성을 더하고, 고령 근로자는 경제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적 윈윈 구조를 만드는 이 제도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정년을 앞둔 소중한 인력이 있다면, 단순히 퇴직을 논의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 출발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